경제·금융 정책

[업무보고]공정위, 직권조사·징벌배상 대폭 강화…ICT·헬스케어 규제는 푼다

■공정거래위원회

TV홈쇼핑 등 ‘갑질’, 기술탈취 직권조사 강화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부당 감액이나 반품 등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TV홈쇼핑과 대형슈퍼마켓 대상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헬스케어 등 규제는 풀어 혁신 경쟁도 촉진한다.

공정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공정위는 소득주도·혁신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3대 핵심과제를 정해 중점 추진한다.

첫 번째 과제는 경제력남용 방지다. 편법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 근절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로 편법 지배력 확대 악용 사례가 있는지를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갑을관계 개혁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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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관행 개선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한다. 대·중소기업 간 비용부담 합리화를 위한 개정 하도급법, 하도급·유통·가맹분야 개정 표준계약서 등으로 자율적 분담·조정을 꾀하기로했다.

또 대금 부당감액·부당반품·납품업에 종업원 부당 사용·보복행위 등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아울러 TV홈쇼핑과 대형슈퍼마켓 분야에 대해 직권조사도 한다.

투명한 가맹금 수취를 위해 기존 유통이윤 부과방식에서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방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혁신경쟁도 촉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방침이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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