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현행범 체포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해 피해자 보호 나서

경제적 부담으로 피해자의 신고기피 현상도 해결 기대

가정폭력 가해자가 격리 조치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찰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2차 피해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경찰청은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부처합동업무보고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정폭력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인 경우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임시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받고도 피해자와 접근을 시도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관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그동안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도 경찰은 임시조치 위반통보서를 교부하는데 그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임시조치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다시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만 2~3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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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찾아왔다는 112신고가 들어와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통보서를 교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과태료 부과는 가족관계인 피해자에게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신고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올해 채용·학사 과정에서의 특혜와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실업급여 등 공적자금 부정수급 범죄와 서민 주거여건을 악화시키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도 중점 수사대상이다.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이나 흑색선전, 가짜뉴스 등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나선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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