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동일노동 동일임금' 유예...친기업으로 가는 日

日 1년 늦춰 기업 숨통 터주는데

韓은 최저임금 인상 등 밀어붙여

일본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행시기를 1년 늦춰주기로 결정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밀어붙이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과 달리 기업에 변화를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시기는 대기업의 경우 오는 2020년 4월로, 이미 1년 유예기간을 받았던 중소기업은 2021년 4월로 각각 늦춰진다.


일본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잔업시간 상한 규제도 2020년 4월로 1년 미룰 예정이다. 다만 근무한 시간이 아닌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탈시간급제도’와 대기업에 대한 잔업시간 규제는 예정대로 2019년 4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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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노사협상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 제도 정비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시행 유예를 요구해온 기업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가뜩이나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준비여력이 부족해 제도 도입에 따른 경영악화 우려가 컸다. 후생노동성은 집권 여당과의 조정을 거쳐 시행 연기를 정식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끼리는 같은 처우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도입 시 비정규직에게 보너스나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던 기업은 임금체계를 수정해야 하며 총인건비도 늘어나게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의 격차가 있는 기업에는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발생한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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