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지사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남씨 변호인 “새로운 삶 위해 집행유예 선고해달라”…

다음달 9일 선고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경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경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마약을 몰래 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외에 106만3,000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고,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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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부친은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통감하고 거의 매일같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치소에 면회를 가고 있다”며 “만일 피고인에게 사회에 돌아갈 기회를 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약물치료를 받게 하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게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제 27세에 불과한 미성숙한 젊은 청년”이라며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마시고 사회 인생을 갓 출발하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고인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면서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산 뒤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남씨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또한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서 마신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한편 남씨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4년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선고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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