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리켐(131100)이 관리종목지정 우려가 있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리켐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고 관리종목지정 우려 사유를 밝혔다. 매매거래 정지시점은 이날 오후 2시1분이이고 만료일시는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다. 감사보고서에 의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리켐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