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통장에 찍힌 1월 국민연금 200만원…어떻게 가능했나?

65세 A씨, 연기연금제 활용

5년 연기 뒤 1월 200만원 수령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모습. /연합뉴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모습. /연합뉴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금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65세)는 올해 들어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만 7,000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시대가 열린 것이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가 수령연령에 도달한 2013년 1월부터 그는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수령을 연기했다. A씨는 이러한 5년의 연기 기간이 끝나며 올해 1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월 198만 6,000원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 200만 7,000원을 받게 된다.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것으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타지 않아도 당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거나 건강하다면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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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고자 2012년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2015년 7월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액수를 올린다. 이는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는 민간연금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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