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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해야

2016년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연예인 이씨는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신호등을 들이받고 말았다. 사고 직후 이씨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차량을 그대로 놔둔 채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이 사건 이후 1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며, 두 번의 재판을 치러야만 했다.

2017년 12월, 항소심으로 이어진 이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항소가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술자리에서 이씨가 마신 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수치를 산정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0.05%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씨에 대해서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의 기쁨도 잠시 서울남부지검은 이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될 때 길고 긴 법정 싸움을 해야만 한다.

이에 관해 이수경 법률사무소의 이수경 변호사는 “음주운전 피의자라면 사고 발생 후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이씨와 같은 법적 분쟁에 연루되지 않았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지속해서 처분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처분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초기 법적 대응을 확실하게 해야지만 징역형과 같은 강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차장서 살짝 이동해도 처벌’, 구제 위해선 행정심판 통해야 한다. 실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피의자 중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킴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조작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 더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추기거나 같이 탄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해온 이 변호사는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증거 자료를 확실하게 확보하여 자신의 처지를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피의자들은 중요한 초동 대처를 놓치곤 한다. 이럴 때 음주운전 피의자로서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를 원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야 한다. 행정심판의 경우 각종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해당 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인 0.120%를 초과하거나,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위법한 처분 외 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창원에서 교통사고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수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경남 최소의 여성 형사전문변호사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이다. 국선전담변호사 활동으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사건뿐 아니라 민사사건과 행정소송까지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핵심은 정당한 처벌에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하여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뢰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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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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