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MB 정조준하고도 평창 이후로 소환 미루는 이유는?

검찰, 철저한 수사 뒤 3월 이후 소환 유력 검토

김백준·원세훈 등 측근 진술 변화 가능성도 염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22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22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에 소환해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는 사정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검찰 수뇌부가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이 전 대통령 소환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이번 사건의 무게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다스 실소유 의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수사 과정에서 철저한 증거를 확보해 ‘정치 보복’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일부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을 시인하는 등 중요한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는 점이나 여러 추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사를 충실히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민 화합의 장으로 추진 중인 평창동계올림픽 분위기가 고조되는 마당에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경우 국론 분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에게도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아직 확인할 것이 꽤 남아 있다”며 “(현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을 앞으로 소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소환한다고 해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3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 전 대통령 소환 방침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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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로 이 전 대통령을 바짝 조여가는 형국인 만큼 향후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칼날은 △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실소유 의혹 △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관여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국정원 특활비 의혹의 경우 김백준 전 기획관이 4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억대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26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히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특활비 상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최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국정원에서 1억원가량의 달러를 받아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폭로하면서 이 전 대통령 내외 모두 국정원 특활비 의혹의 중심에 선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동시에 수사 중인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처남 고(故) 김재정씨 부인인 권영미씨 등 핵심 내부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을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도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작 의혹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상황 전개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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