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내 영장전담검사 생기나

김석기 의원, 이르면 이달중 법안 발의

변호사자격 사법경찰관 중 선발

檢 "수사경험 불충분한데..." 반대

구속·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 청구를 전담하는 검사 자리를 경찰청 산하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상 기소·영장 청구는 검찰의 고유 영역이다. 영장청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핵심 사안인 터라 해당 법안이 발의될 경우 양측 사이의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조 경력을 지닌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사건에 대한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법경찰관 가운데 사법시험·변호사 시험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을 ‘경찰 영장전담검사(가칭)’으로 두는 방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 자격을 지닌 경찰관은 사법고시 출신 32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력직 채용자 76명 등 108명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는 사시나 변호사 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지닌 이들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거라 헌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에서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장청구권이 검사에 있다는 측면에서 변호사 자격을 지닌 사법경찰관을 영장전담검사로 임명할 경우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영장전담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혹시 모를 경찰의 인권 침해 문제를 감시·감독하고, 법적 자문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며 “동시에 변호사 시험 도입 이후 해마다 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취업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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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영장 청구는 피의자 인권이나 수사상 필요성 등 요소를 고루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 아무리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수사 경험이 충분치 않다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법 등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검·경 양측의 의견은 물론 앞으로 수사에 대한 영향 등까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현덕·최성욱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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