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경비원 해고나 휴게시간 확대 등 각종 ‘꼼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무런 조건변동 없이 경비원의 임금에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29일 광장현대8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경비원 월급을 지난해보다 약 30만원 오른 209만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올해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을 적용한 결과다.
3개 동에 537가구의 이 아파트는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경비원 8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경비원들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점심 2시간, 저녁 1시간, 심야 4시간 30분 등 총 7시간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진다.
경비원 임금 인상으로 각 가구에서 매달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는 6.000원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이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을 단 1명도 줄이지 않고,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적게 주거나 식대·교통비 등을 삭감하는 편법도 쓰지 않기로 했다.
홍진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비원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가족을 부양해 먹고 살 수 있게 사회가 약속한 만큼의 임금을 주는 게 당연하다”며 “비싼 커피 한 잔을 안 마시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비원도 주민과 다 똑같은 사람인데 임금을 인상하면 그만큼 아파트를 잘 관리해 주지 않겠느냐”며 “혜택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고, 이것이야말로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 94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냈고, 송파구 서울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늘려 월급을 190만원 미만으로 하기로 합의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