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檢 "권한 사적이용 등 죄질 불량"

법원 내달 하순께 1심 선고할 듯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하순께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9일 우 전 수석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정부 부처 인사에 개입했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감찰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 2016년 7월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서두를 때 직무 감찰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K스포츠클럽 사업을 가로챌 수 있도록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가 관리하던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의 현장 실사를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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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책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을 좌천시키도록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 전한 혐의도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강요해 CJ E&M의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회사가 정부 기조와 다른 영화를 제작·배급했다는 이유다.

우 전 수석은 이 재판 말고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은 30일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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