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행정개혁 TF 권고]역외탈세도 현미경 검증...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5억원> 하향추진

역외 탈세땐 15년간 추적 과세

타기관 고위공무원 압력시 처벌

홈택스서 조사과정 조회도 가능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29일 내놓은 국세행정 개혁권고안은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등 세 가지 분야다. 큰 틀에서 보면 외부 압력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정치 세무조사를 막자는 취지다.

우선 TF는 편법 상속·증여 감시확대와 함께 역외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TF는 현재 5억원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추가 인하하고 10년으로 돼 있는 부정 행위를 통한 역외탈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세청에 권고했다. 조세회피전략을 자문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이를 과세 당국에 신고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3015A06 국세행정 TF 권고 주요 내용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편법증여와 상속증여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확보를 법원행정처에 요청하고 직계 존비속 중심의 차명재산 분석 범위도 확대한다. 또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자진신고하면 명의신탁자에게만 납세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검토한다. 증여세 제도 개선 TF도 구성해 증여세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조사 대상 선정부터 납세자의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구체화했다. 납세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본청 납보위에서 이를 재심의한다. 심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특히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서 사실상 특별조사를 감독하는 셈이다. TF는 또 현재 정책제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추가로 타기관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관할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서는 교차 세무조사는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고 절차를 준수했는지 정기적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교차 세무조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건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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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으로 한정된 체납자 금융자산 조회 범위는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액 상습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 받고 즉시 출국하는 틈새를 막기 위해 여권법 개정도 중장기적으로 논의한다.

국세공무원들의 대외 접촉 범위는 가급적 제한한다. TF는 직무 관련자와 불필요한 사적 접촉을 막기 위해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한다. TF는 세무조사 진행 과정을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손쉽게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납세자에게 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수정 신고를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 TF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직권남용에 따른 추가 고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법률검토를 거친 결과 당시 (태광실업) 조사 관여자의 직권남용죄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1차적인 결과를 받았다”면서도 “외부에서 검찰 고발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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