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각종 거짓말로 고객들의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강원도 강릉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로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통신사에 제출해 보조금 20만원을 받는 등 여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했다. 또 “휴대폰을 신형으로 바꿔줄 테니 일시금으로 75만원을 달라”거나 “공짜폰이 있는데 기기값 75만원을 선입금하면 전화를 개통한 뒤 기기값을 나눠 환불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휴대폰 판매와 개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해 명의자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휴대폰 판매와 관련해 금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강릉, 양산, 부산 일대에서 6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액도 5,300만원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체포·석방되는 와중에도 범행을 지속했고, 재판에 소환하라는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