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통위 "분리공시제 6월부터 도입"

방통위 2018년 업무계획 발표

결합상품 신규 가입 시 자동해지

주요 앱 데이터 사용량도 공개

오는 6월부터 이동통신사가 사용자에게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제조사의 장려금과 자사의 지원금을 따로 명시하는 ‘분리공시제’가 시행된다. 소비자를 애먹였던 이동통신 결합 상품 해지 절차는 간소화되고 지도 등 국내 주요 애플리케이션(앱) 데이터 사용량이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분리공시제를 상반기 중에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회에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6개의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여야와 이동통신사, 제조사 모두 이견이 없어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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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5월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고성능 휴대폰 출고가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공시가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아울러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과 방송 등 결합상품은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하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원스톱 절차’를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결합상품을 해지하려면 사업자가 장비를 의도적으로 천천히 회수하거나 위약금을 추가로 물리는 등 과도한 대응에 나서면서 사용자가 어려움을 겪었다. 사용 빈도가 높은 지도 및 동영상 관련 앱은 데이터 소모량을 측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 작업은 오는 9월과 12월에 각각 이뤄진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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