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밀양 세종병원 화재 정전 뒤…담당자가 비상발전기 가동하지 않아

경찰 "원무과장에게 책임 있어"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수사 브리핑/연합뉴스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수사 브리핑/연합뉴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30일 “(화재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가 정상 작동 가능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면서도 “비상발전기를 켜야 할 의무가 있던 당직자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시 수동으로 작동해야 하는 비상발전기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한수 경찰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비상발전기 가동은 주간에는 원무과 직원, 야간에는 당직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당일 당직자였던 최초 신고자 남성인 원무과장에게 비상발전기를 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불을 끄거나 119 신고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발전기를 켜지 않은 이유는 추가 조사해야 한다”라며 “해당 남성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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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비상발전기가 가동됐다고 해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중환자 등에게 필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견해 등을 토대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용량이 22㎾로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세종병원이 2008년 병원으로 허가받았지만 2012년에 처음 중고로 비상발전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비상발전기 및 전기 안전은 병원이 별도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대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전기의 경우 월 1회 정기 점검을, 발전기는 분기 1회 점검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전기 배선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각종 전기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29일 세종병원 원장실 등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근무 일지, 세무회계 자료 등 각종 전산자료, 인·허가 관련 서류, 통장 등을 확보한 경찰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은 세종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 사실상 ‘사무장 병원’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관계자 책임 여부 등을 규명할 전망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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