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사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자 임기 1년여를 남기고 돌연 사퇴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9일 열린 이사장단 회의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원 회장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임기 2년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 취임한 원 회장은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게 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에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원 회장은 협회 수장으로 오기 전인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장을 지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원 회장은 올해 12월부터 협회장에 취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원 회장 본인은 물론 협회 관계자들도 취임 당시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 회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은 지난해 공직자윤리위가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자를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났다. 원 회장이 18대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이후 정부기관인 한국보건복지개발원장과 사회보장정보원장을 역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원 회장에 대한 취업해제를 협회에 통보했다.
원 회장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결정에 반발해 한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고민 끝에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원 회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부 산하기관장을 잇따라 역임했다는 점에 비춰 원 회장의 사퇴에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원 회장은 “법적 다툼의 여지도 있겠으나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수장이 정부와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단체에 이롭지 않아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사임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