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공직자윤리법 무지? 무시? … 제약協 떠나는 원희목 원장

2015년 복지부 산하기관장 지내

퇴직 3년간 취업제한 규정 어겨

일각선 "정치적 배경 작용" 분석





원희목(사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자 임기 1년여를 남기고 돌연 사퇴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9일 열린 이사장단 회의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원 회장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임기 2년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 취임한 원 회장은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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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에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원 회장은 협회 수장으로 오기 전인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장을 지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원 회장은 올해 12월부터 협회장에 취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원 회장 본인은 물론 협회 관계자들도 취임 당시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 회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은 지난해 공직자윤리위가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자를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났다. 원 회장이 18대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이후 정부기관인 한국보건복지개발원장과 사회보장정보원장을 역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원 회장에 대한 취업해제를 협회에 통보했다.

원 회장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결정에 반발해 한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고민 끝에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원 회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부 산하기관장을 잇따라 역임했다는 점에 비춰 원 회장의 사퇴에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원 회장은 “법적 다툼의 여지도 있겠으나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수장이 정부와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단체에 이롭지 않아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사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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