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헌이라는 본래 설립 취지를 잃고 세제혜택을 악용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와 편법 승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대기업 소유 공익재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기업 소유 공익법인 중 세제혜택을 받는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171곳을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단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1단계 조사에서 소속 비영리법인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그 결과 총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260여개의 비영리법인 중 51개 대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곳을 추려 2단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출연받은 재산 내역 △수입·지출 개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공익법인 보유 주식 지분 의결권 행사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비중 등을 조사 대상 공익법인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상속세, 증여세 혜택을 받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지원,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조사대상의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혐의 포착을 통한 처벌이 아닌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이 목적인 만큼 개인정보나 개별거래정보도 담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자에게 45일간의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을 주고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임을 명확히 고지했다”며 “3월 중순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 안에 조사 결과와 그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