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압구정 현대 경비원들 '해고 멈춰달라' 가처분 각하

재판부 "주민들의 내부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간접고용 방식으로 해고 위기를 겪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연합뉴스간접고용 방식으로 해고 위기를 겪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연합뉴스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 방식으로 경비원 고용방식이 전환되면서 해고 위기에 처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이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들의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제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 부장판사는 31일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현대아파트노동조합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3명이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전했다.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들로 꾸려진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경비원 고용방식을 직접고용에서 용역을 통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경비원들을 관리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최저임금 인상, 퇴직금 부담 등 비용 문제도 뒤따른다는 점 등을 해고 근거로 내세웠다. 같은 해 12월 90여명의 경비원들에게 이달까지만 기존 고용계약을 유지하겠다는 해고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2월부터는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은 용역업체가 승계한다는 취지다. 이에 노조와 경비원들은 간접고용 전환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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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경비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와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니다”라며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8억원대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쉬는 시간인 새벽에 대리주차를 요구받는 등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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