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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금 최대 39% 내린다

오는 5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최대 39% 인하된다. 또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도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18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신과 상담치료 수가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치료 수가는 진료시간 10분 단위의 5단계 체계로 개편되고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수가가 인상된다.


정신과 상담치료의 본인부담률도 의료기관 종별로 20%포인트씩 인하된다.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의원에서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기존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내려간다. 의원에서 10분을 상담받으면 7,500원에서 39% 인하된 4,600원만 내면 된다. 또 정신과 진료에서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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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이 암 질환 등을 가진 말기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 말기환자 관리료에 대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또 담당의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와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에도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다음달 5일부터는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키프롤리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 지난해 8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옵디보’와 ‘키트로다’의 적응증에 흑색종이 추가됐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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