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줄이고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정치 세무조사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국세행정 방향’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국세청은 올해 특별세무조사 비중을 전체의 40%로 지난해 대비 2%포인트가량 낮춘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매년 1만7,000여건 정도의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중 특별세무조사 비중은 지난 2015년 49%로 절반에 육박하기도 했다. 국세청의 ‘중수부’인 서울청 조사4국 인력도 줄인다. 정확한 숫자는 미정이지만 현재 200명 안팎 수준인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과 거래내역 수집방안도 보완하기로 했다. 현금 할인으로 신고 소득을 축소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과세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이는 안도 추진한다.
대국민 서비스도 개선한다.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는 사전증여내역(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홈택스에서 알려주고 세무상담을 해주는 ‘모바일 인공지능(AI) 세무비서’도 개발하기로 했다.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 소득을 총급여 2,013만원에서 더 인상하고 징수도 최대한 유예해주는 안도 추진한다. 상반기 중으로는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이 통계자료를 직접 열람·분석·반출할 수 있는 ‘국세통계센터’를 세종에 설치한다.
세무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일 방안도 담겼다. 일반 납세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퇴직 2년 내 ‘올드보이(OB)’와의 사적 접촉은 신고를 의무화했다. 현재 조사 분야 직원에 한해 시행 중인 사적 관계 신고제는 단순 민원 업무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한승희 청장은 “(국세청의) 평가와 인력·예산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공고화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2007년 이후 10년 만에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공표하는 선포식도 개최했다. 개정 헌장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 보호, 세무조사 연장·중지를 통지받을 권리 등 총 8개의 납세자 권리가 추가됐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