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북확성기 전력화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를 보면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자 A씨는 B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표를 바꿔 낙찰받도록 했고 B사 주식을 차명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은 35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감사원이 지적한 계약은 지난 2016년 4월 체결된 총 174억7,000만여원의 확성기 설치 사업이다. A씨는 B사의 사업수주를 위해 활동하던 C사·D사로부터 B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평가표를 받아 이를 그대로 제안요청서에 반영했다. 기존에는 없던 KS인증 등을 점수에 반영하고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항목 배점을 추가해 근거리에 AS센터가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했다.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B사만 KS인증이 있었고 경기도 등의 지역에 9개의 대리점을 보유해 계약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B사는 국방부 승인 없이 C사에 발전기·위성안테나 등 장비 구입과 구성장비 설치공사를 67억3,000만여원에 하도급했고 이후 C사의 요구로 금액 중 일부는 D사에도 하도급했다. 감사원이 원가와 이윤율을 계산한 결과 C사의 이윤 가운데 1억2,000만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21억8,000만여원은 부당이득이고, D사는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고 12억8,000만여원을 챙겼다. 국방부가 총 34억7,000만여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
A씨는 입찰에서 B사만 규격심사를 통과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제안서 평가 다음 날 누나에게 부탁해 B사 주식 1,000만원어치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B사·C사·D사 대표들과 계약 전후 지속해서 만나 친분을 유지하면서 일부 향응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A씨를 해임하고 방음벽 관련 2억875만원을 관련 업체에서 회수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