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서울 사무실(영포빌딩) 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문건들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문건 외부 반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소유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압수물 중 출처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상당 부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주말 검찰에 공문을 보내 압수물 중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며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주장을 펴는 다스의 창고에 이런 자료가 보관된 사실만으로도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다스 사무공간까지 흘러간 경위를 조사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의 2013년 퇴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요건은 다른 만큼 검찰은 추후 압수물 증거능력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해당 사항에 맞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둔 상태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도 수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추후 검토하겠다”며 “한정된 수사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