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단독] 형평성 논란 휩싸인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

<롯데월드몰은 일요일 문 열고 현대百 판교점은 안 된다?>

■수정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보니

규제 대상 포함되는 복합쇼핑몰

지자체 협의 외 명확한 규정 없고

쇼핑몰 형태와 무관한 곳도 많아

점포업태 분류마저 현실성 떨어져

업계 "합의된 기준 없이 졸속 추진

제도 자체 원점서 재검토해야"

0215A18백화점


정부와 여당이 복합쇼핑몰도 대형 마트처럼 월 2회씩 의무휴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각 유통업체 점포별 업태 등록이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복합쇼핑몰 규제를 놓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 형평성 역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쇼핑몰을 규제 한다고 골목상권이 살아 나지 않고, 유통산업 발전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규제 형평성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형태는 백화점이지만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현대백화점(069960) 판교점은 주말에 두 번씩 쉬어야 되고 형태는 쇼핑몰인데 쇼핑센터로 등록된 잠실 롯데월드몰은 그대로 영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새로 발의된 유통규제 법안 보니=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지난해 9월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을 수정해 지난달 23일 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안은 불명확했던 규제 대상을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명시한 게 특징이다. 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중소상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연합회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켰다.

문제는 법안에서 제시한 대기업 복합쇼핑몰이라는 기준이 유통업체들이 신규 점포를 낼 때 지자체와 협의해 정한 ‘등록 기준’이라는 점이다.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대규모 점포의 업태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대규모점포 등 총 6가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백화점은 직영 비율이 30% 이상이 돼야 하고 전문점은 특정 품목에 특화돼야 하는 등 각각의 기준이 있으나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이 신세계(004170)백화점을 품고 있고, 가구 전문점인 이케아가 롯데아울렛과 한 건물을 쓰는 상황에서 매장 면적이 3,000㎡만 넘으면 업태 등록은 업체와 지자체 의지에 따라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따로 분류가 없는 아울렛은 그야말로 천차만별로 등록돼 있다.

스타필드 하남 내부. /사진제공=신세계그룹스타필드 하남 내부. /사진제공=신세계그룹



◇유통시설 등록, 업체마다 달라=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이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대기업 유통 점포들을 조사한 결과 복합쇼핑몰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점포는 실제 쇼핑몰 형태 여부와 대부분 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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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경우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점포는 롯데백화점 창원점 본관(신관은 백화점), 롯데아울렛 파주·청주·이천·고양터미널·동부산·진주점 등 6곳이다. 이 외에 롯데몰 동부산·진주·은평점 등 3곳도 쇼핑몰로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확실하게 쇼핑몰로 볼만한 곳은 롯데몰 3곳이 전부다. 반면 롯데몰 김포공항·수원점과 롯데월드몰, 롯데아울렛 김해·광명·서울역·이시아폴리스·부여·광주수완·광주월드컵·대구율하·구리·의정부·인천·가산·남악점 등은 모두 쇼핑센터로 등록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백화점 판교점만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어 규제를 받게 된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송도점,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등은 모두 쇼핑센터다. 신세계에서는 스타필드 하남과 고양만 복합쇼핑몰 규제를 받는다. 반면 쇼핑센터로 등록된 스타필드 코엑스몰과 전문점으로 등록된 프리미엄아울렛 4곳은 모두 규제 대상이 아니다.

즉 소비자들이 쇼핑몰이라고 확실히 인식할 만한 곳 중에는 스타필드 하남·고양과 롯데몰 일부만 문을 닫는 셈이다. 여기에 엉뚱하게 롯데백화점 창원점 본관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포함되고 롯데월드몰 등 상당수 쇼핑몰이 빠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케아 같은 외국계 전문점도 해당 사항이 안 됨은 물론이다.

◇유통규제 실효성 논란 더 커질 듯=정부와 여당도 당초 이런 점을 고려해 면적 기준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적 기준이 될 경우 백화점, 아울렛을 막론하고 전부 월 2회씩 문을 닫아야 해 규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너무 컸다. 또 등록 기준이 아닌 실제 업태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엔 점포별로 하나하나 들여다 봐야 해 규제 추진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 규제 대상은 복합쇼핑몰로 현재 등록돼 있느냐 여부”라며 “규제를 하되, 대규모 점포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행 복합쇼핑몰 등록 기준으로 규제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쇼핑몰 정의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등록을 재조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 업체들은 지자체의 요청으로 과거 복합쇼핑몰로 등록했다가 괜한 날벼락을 맞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어떤 쇼핑몰은 영업을 하고 어떤 백화점·아울렛이 쉬게 된다면 제도를 재검토해야 된다”며 “합의된 기준 없이 너무 규제를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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