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채용비리 금융사 CEO 해임건의…당국 예견된 뒤끝?



[앵커]

금융당국이 채용비리 의심사례가 적발된 5개 은행을 검찰에 고발하며 최고경영자에 대한 해임건의를 하겠다고 밝혀, 괜한 뒤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의 개입 여부 등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텐데요.

당국이 굳이 해임부터 거론하니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을 지적했다가 관치 논란으로 한발 물러서며 체면을 구겼던 앙금이라도 풀려는 모양새로 비친 겁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5곳에 대한 채용비리 의심사례 22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결과 채용비리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일찌감치 최고경영자 해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문제를 지적해왔음에도 하나금융이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밀어붙이면서 자존심을 상하자 뒤끝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지난 28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민간금융회사의 채용비리 등에 대해 기관장·감사 해임건의 등 엄중 처벌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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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국이 업무계획에까지 넣은 ‘해임 건의’라는 제재는 없습니다.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나 직무정지 등 제재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금융법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최고경영자가 채용비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더욱이 금융당국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자진 사퇴하거나 해당 금융회사가 해임하게 돼 있습니다.

당국은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가지고 지난해 말부터 금융사 CEO들의 셀프 연임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다, 업계가 관치논란으로 맞받아 쳐 여론전에서 참패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김정태 회장이 3연임에 성공했지만 당국에 밉보인 이상 언젠가는 화를 입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굳이 최고경영자 해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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