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회계부정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확보와 제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절차를 이처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9월 꾸려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본지 2017년 9월12일자 23면 참조
금융위는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나 2차·3차 정보수령자 등이 과징금 부과 같은 증선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조사 대상자가 신청하면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게 된다. 다만 후속 조사나 검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위는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금감원 조사역량 등을 고려해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 확대와 시기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때는 조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 규정, 제재 가중·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예정이다. 또 조사 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문답서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제재 대상이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열람을 허용하지만 복사는 불허한다. 심의 단계에선 제재 대상자의 의결진술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제 대상자가 의견 진술·문답을 마치고 퇴장한 뒤에도 위원들의 추가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재입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증선위의 행정역량을 고려해 대심제 시행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큰 사안의 경우 우선 대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