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백브리핑]당국 "가상화폐 환치기 어쩌나"

해외서 싸게 산 비트코인 반입

금괴 등 현물 매입해 차익 남겨

적발돼도 처벌근거 없어 골머리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현물 환치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물 환치기는 해외에서 싼값에 사들인 비트코인을 국내에 들여와 30~40%가량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비싸게 판 뒤 이 돈으로 금이나 철강 같은 현물을 산 후 이를 해외로 다시 빼돌려 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뜻한다.


실제로 최근 인천 세관 등에서는 일본인들이 ‘비트코인 지갑’을 갖고 국내에 들어와 수십억원어치 금괴를 매입한 뒤 유유히 빠져나가는 행동이 수차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미국과 한국 양국에 각각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미국에서 산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전송해 포스코 철강을 매입하고 이를 미국으로 수출해 수익을 남기는 ‘기업형’ 현물 환치기가 횡행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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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금융당국이나 세관이 이 같은 수법을 적발해도 처벌한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김치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바꿔 반출한다면 외환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현물 환치기의 경우 정당한 과정을 거쳐 상품을 구입한 것이므로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다. 또 당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해 가상화폐 판매수익으로 밝혀낸다고 해도 현재 법 제도 틀 안에서는 그 자체를 불법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 역시 현물 환치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김치 프리미엄이 10% 안쪽까지 떨어져 제반 비용을 고려하면 현물 환치기로 재미를 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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