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 들수있다

HUG, 어제부터 개선사항 시행

한도도 수도권 5억→7억으로

8년 이상 전세계약 집 주인에

집수리비 최대 800만원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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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제도다. 또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상향된다. 아울러 정부는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집수리비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HUG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 반환보증 가입 시 집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지금까지는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 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 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졌다. 신청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재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줄었다.


아울러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해 보증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보증료 할인 혜택으로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기존에 비해 2,000원을 더 할인받아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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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보증 반환보증 가입이 쉬워짐에 따라 앞으로 가입자 수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갭투자와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는 4만3,918가구, 가입금액은 9조4,931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며 “국토교통부와 HUG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집주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장기계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상주택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으로 올해 500가구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은 8년 이상 전세계약 체결 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단열 등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한 대출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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