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황우석 테마주’로 주목받은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주가조작 사범 김모(44)씨와 윤모(50)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시장 투자자 원영식(57)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7)씨, 전 이사 김모(44)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허위정보를 퍼뜨려 홈캐스트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홈캐스트를 인수한 뒤 경영난을 겪던 중 김씨 등과 함께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인 비상장 바이오 업체 에이치바이온와 함께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2014년 4월 홈캐스트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 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 원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그러나 홈캐스트가 투자받은 40억 원은 장씨가 에이치바이온 측에 미리 제공한 돈이었다.
이들은 유력 투자자 원씨와도 공모해 그가 홈캐스트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황우석 효과’에 ‘원영식 효과’를 입은 회사 주가는 3배 이상까지 뛰었다. 장씨는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121억 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원씨와 주가 조작꾼들은 범행을 도운 대가로 장씨의 주식을 저가에 사들인 뒤 범행 직후 처분해 총 28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재판부는 “장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홈캐스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욕심으로 사기적 부정 거래에 가담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