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한국닛산과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및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은 한국닛산의 전 인증담당자 장모씨 등 한국닛산 관계자 4명과 ㈜한국닛산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닛산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검찰에 고발됐다. 캐시카이의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엔진 흡기온도 35도에서 멈추도록 임의 조작된 사실도 적발돼 역시 고발됐다.
검찰은 이후 지난해 12월27일 한국닛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돌입, 과거 인증 관련 서류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한국닛산과 함께 고발됐던 기쿠치 다케이코 전 한국닛산 사장은 일본으로 출국한 점을 고려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