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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성폭행’ 딸과 거주하던 집에서 ‘겁탈’ 남편이 배우? 1993년 데뷔, 아내는 리포터로 활동

배우 A씨의 아내인 B씨가 해외에서 지인으로부터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2일 한 매체(더팩트)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판사 최호식)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C씨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체는 지난해 A씨의 아내 B씨가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A씨의 지인 C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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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던 B씨는 C씨의 갑작스러운 겁탈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격분한 A씨와 B씨는 C씨를 강간미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93년 데뷔한 A씨는 1999년 SBS 드라마로 스타덤에 올랐으며 7살 연하 아내 B씨는 리포터로 활동하며 얼굴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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