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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장석 넥센 대표 직무정지…상벌위 제재 예정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KBO가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KBO는 2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장석 대표이사를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 정지했다”고 밝혔다. KBO가 직무 정지 이유로 밝힌 규약 제152조 제5항은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래 구단 프런트가 KBO로부터 직무를 정지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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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KBO 총재는 “KBO 리그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KBO 회원사인 서울 히어로즈의 실질적 구단주 이장석 대표의 문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프로야구팬과 국민 모두에 죄송하다. 향후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상벌위를 통해 추가 제재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단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직무 정지를 받았지만 야구단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넥센 측은 “이장석 대표이사가 1월에 물러나 구단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서 당장 구단에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넥센은 이 대표가 지난해 1월 법정 분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최창복 대표이사와 박세영 구단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히어로즈 구단을 창단하고 현대 유니콘스 소속 선수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총 2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하고, 남 단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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