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안철수 "여야,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초당적으로 힘 모아야"

安 "법적 책임 부과하면서 선거권 제한은 맞지 않아"

김동철 "與 개헌안, 제왕적대통령제 종식과 떨어져"

안철수(가운데) 국민의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안철수(가운데) 국민의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일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법으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록 학제개편과 연계하긴 했지만 선거연령 인하에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9세로 선거연령을 유지하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혼인·병역·납세 등 법적 의무와 책임은 18세에게 부과하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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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다음 대선부터는 투표일이 12월이 아닌 2~3월로 앞당겨지는 만큼 현행 연령을 유지하면 대학교 1학년은 투표를 못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인하만큼은 반드시 이뤄내자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자체 개헌안과 관련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결정했다”며 “이는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기만을 손댄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중심의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형태 그대로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안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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