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유명무실'

규정 준수 41곳 중 12곳 불과한데

산업부 비율 20%P 높여 불만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친환경차 의무 구매 규정을 제대로 준수한 곳은 12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기차 활성화 대책이라며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면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친환경차 구매실적을 보면 2016년도 기준 41개 산하기관 중 6개 기관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50%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석유관리원(33%), 한국남부발전(15.33%), 한국산업기술시험원(14.3%), 강원랜드 12.5%), 한국전기안전공사(2.6%) 등이 50%에 못 미쳤다. 의무 구매비율을 충족한 공공기관 중에서도 친환경차 중 25%를 전기차나 연료전지차로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충족한 기관은 12개에 그쳤다. 지난해부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차량 중 80%는 전기차 또는 연료전지차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개 기관이 차량 구매 실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에 의한 전기차나 수소차의 수요 증대 효과는 미비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관련기사



그럼에도 산업부가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20% 높이자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서울로 출장 갈 때 전기차를 이용하려고 해도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지면 충전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불안하다”며 “충전소가 부족하고 충전시간도 길다 보니 전기차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환경단체 등에서는 친환경차 의무 구매를 지키지 않아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페널티’ 등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전국 주유소(1만2,000개) 수준인 1만기의 충전소를 확충할 예정이어서 충전소 부족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수요를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박형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