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을 받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했다./연합뉴스법원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뇌물 인정 안 돼”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