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외신들, 이재용 집행유예 소식에 “재벌에 대한 면죄부 반복” 지적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주요 외신들은 삼성의 경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재벌 대기업의 위법 행위에 관대한 한국 사법부의 관행이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터넷판에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기사를 톱으로 올리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WSJ는 “이번 판결은 한국의 가장 큰 기업 그룹의 경영권 공백을 종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그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 그룹의 실질적인 리더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와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외신들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소식을 전달하며 한국 법원이 재벌에게 종종 면죄부를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FT는 “항소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2년 6개월 징역형을 부과했지만, 4년간 집행을 유예했다”며 “이는 한국 재판부가 재벌 대기업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관대했던 과거의 관행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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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도 “한국은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기업인들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종종 해왔다”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많은 재벌들을 사면해 주거나, 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두번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으며 실제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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