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각 당이 개헌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국회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회 개헌특위가 2월 정도 (개헌안) 합의를 통해 3월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이라며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개헌에 대한 ‘여론전’에 돌입했다는 해석을 제기했다. 현재 국회 구성으로 볼 때 여권이 개헌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를 채우기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것.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300명, 현재는 298명)의 3분의 2 이상인 199명의 찬성을 얻어야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117석으로 개헌 저지선(100석)을 여유 있게 넘고 있는 상황.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지 못해 결국 대통령이 발의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발의일 뿐”이라며 “다만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경우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청와대의 개헌안에는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모든 사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첨예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회견에서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 권력구조 문제는 이번 개헌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등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 소극적인 여당의 당론에 반발이 더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안 발의를 지시하면서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를 압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