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李 총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위헌 아냐”

■국회 대정부질문

8·2부동산 대책 “효과 단정 이르다…강남권 공급은 예년比 더 많아”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화 시 ‘저임금’ 낙인 우려”

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6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는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간 아래인 수준”이라며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미국·프랑스·스웨덴 등에서 위헌 시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정책이 발표됐지만, 대부분은 올해 들어 시행중”이라며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반박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강남 집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는 “여러 자료를 보면 강남권 공급은 예년보다 더 많이 이뤄지고 있고, 자사고나 특목고 정책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셋값이 오르거나 전학이 많이 이뤄졌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 충정 어린 우려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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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서는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연착륙하도록 국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겠다”며 “다만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은 자칫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저임금’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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