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항소심 판결은) 이재용이 대통령의 불법지시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국정농단 세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본질을 오도했다”며 “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집유 석방하고 다른 뇌물공여 사건과도 맞지 않는 부당하게 가벼운 양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판결을 내리면서 “삼성그룹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청와대 경제·민정수석실,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증권사, 언론 보도에서 모두 인정하는 승계 작업을 항소심 재판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이 유죄의 간접증거로 인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지급한 승마 용역대금을 이 부회장의 재산 국외 도피로 보지 않은 판결 내용도 따졌다. 특검은 “항소심 논리대로라면 재산의 해외 반출에 어떤 불법이 있더라도 그 재산을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쓰라고 주면 재산 도피가 아니라는 기이한 결론에 이른다”고 했다.
이 밖에 특검은 “뇌물로 제공한 금품을 반환받겠다는 확정 의사가 없으면 금품 자체가 뇌물이지 빌려준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아 “빌려준 것일 뿐”이라는 항소심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했다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