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 의혹' 제기 고영태·박헌영, 이시형에 5,000만원 배상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8일 이씨가 고씨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박 전 과장이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과 고씨가 박 전 과장에게 거짓말을 한 행위 모두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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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BS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과장은 지난해 7월26일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8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자진해서 모발·소변검사와 DNA 조사를 요청했고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씨는 추적60분 프로그램을 제작한 KBS 제작진 5명도 고소하고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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