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신혼희망타운 집값 30%만 내면 입주 가능"

나머지 금액은 분납으로 상환

김현미 장관 입주예정자와 간담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행복주택 노후청사 복합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자 및 구청 관계자들과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행복주택 노후청사 복합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자 및 구청 관계자들과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입주 시 전체 주택 가격의 30%만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에서 입주 예정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결혼 후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입주자에 대해 “신혼희망타운은 주택 가격이 3억원이라고 하면 9,000만원만 있으면 우선 입주가 가능하다”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주택 정책을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7만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공급되며 분양형의 경우 주택 가격의 30%만 초기에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20~30년간 월 50만~150만원 내외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임대형은 주택 가격의 10~15%만 보증금으로 내고 월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