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거사위 위원장 "과거사위, 조사단 분리돼 소통제한"

문무일 검찰총장에 간담회 제안

"소통, 행정지원 필요"

김갑배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과의 원활한 소통의 한계를 지적하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8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위원회와 조사단이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서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 같은 위원회 위원과 조사단원들이 직면한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소통하는 간담회를 열어 줄 것을 문 총장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거사위는 현재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 설치돼 있다. 과거사위가 선정한 사건을 실제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은 서울 동부지검에 마련돼 있다. 현재는 조사대상 사건을 위원회가 선정하면 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다시 그 결과를 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5명씩 한 팀을 이뤄 개별 사건을 나눠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검찰 과거사위에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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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과거사위와 조사단이)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서로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어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대상과 사건마다 조사방향과 내용이 달라 위원회와 조사단이 쟁점을 서로 인식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적 차원의 행정지원도 제대로 이뤄져야 진상규명 작업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6일 12건의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사전 조사 사건에는 김근태 고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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