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일감 절벽 속에 고용세습 특권 내려놓는 조선 노조

현대중공업이 고용 세습 조항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조선3사가 최악의 일감절벽에 직면하면서 호황의 산물이었던 특혜 내려놓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9일 임금·단체협약 끝에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와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데 노사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이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없애는 데 동의한 건 숱한 하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서 원청근로자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끓어올랐기 때문이다. 조선업종이 최악의 일감절벽에 직면하면서 지난 2015년 20만명을 넘어섰던 조선업 근로자 수는 지난해 13만명, 올해 1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청업체의 경우 일감을 떼어오지 못해 폐업하는 업체들이 줄을 이으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 조선소 작업의 70%는 하청이 하는데 이들은 떠나고 나이 든 대기업 전문직이 현장을 지키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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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대우조선 노사도 고용 세습 조항을 없애며 특권 내려놓기에 나선 바 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이들 업체와 달리 노조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직원 자녀 특별 채용 조항이 없다. ‘조선 빅3’에서 고용 세습이 모두 사라지게 된 셈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9,826명을 상대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8,724명(투표율 88.78%) 가운데 4,917명(56.3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가 앞서 마련한 1차 잠정합의안은 지난달 9일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6.11%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사는 1차 합의안 부결 후 재교섭 끝에 유상증자에 따른 직원의 우리사주 청약 대출금에 대한 1년 치 이자 비용 지원과 직원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에 추가 합의했다. 기존 1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 담겼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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