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가 화제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최근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찾아줌(http://cont.insure.or.kr)’ 서비스를 실시했다.
내 보험 찾아줌에 접속하면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후 숨은 보험금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조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숨은 보험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면 영업일 사흘(3영업일) 이내에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도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까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1일 금융위원회는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59만건, 8,310억원의 보험금이 주인을 찾았다고 밝혔다.
[사진=‘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