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삿돈으로 유병언 사진구매’ 유병언 최측근 징역형 확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회삿돈으로 구입하는 등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씨의 측근 김혜경(56) 한국제약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김씨가 이미 1년 6개월 이상 구금된 점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대표는 유씨의 비서 출신으로 세모그룹 계열사의 주주이기도 하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미국 국토안보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국내 송환됐다.


김 대표는 2012년 6월 유씨의 사진 4장을 회사 자금 1억1,000만원을 들려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회삿돈 16억원을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으로 쓰는 등 60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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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객관적 가치가 검증되지 않은 유씨의 사신을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 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횡령·배임 혐의는 통상적 경영 판단이나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 1년6월과 벌금 2억원으로 감형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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