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과표로 활용된다. 지난달 말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도 10년래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부동산 전반에 걸친 ‘보유세 폭탄’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일제히 오르면서 땅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땅값이 많이 뛴 제주·부산 등지와 서울 유명 상권의 세 부담 상승폭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국세청은 서울 강남을 비롯한 가격급등 지역을 타깃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분석 결과 다운계약이나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 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세종=김영필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