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약 460일가량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창업 3년 이내 제조기업이 내야 하는 12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에 막혔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 육성이라는 목적에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개정안이지만 법사위 파행으로 인해 처리 시기가 밀리는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강조했던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확대’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일정도 잡지 못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2월 일정 합의를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재 3%에서 5%로 올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10건 이상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 적은 없다.
이밖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 2016년 각각 발의했지만 올해 2월1일에서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다만 법안 추진에 적극적인 정부·여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기존 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