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 큰' 수자원공사

국가기록물 파기 지적 받고도

302건 무단 반출 하려다 들통

"무리한 사업 추진 감추기 위해

파기하려 했던 게 아니냐" 지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기록물을 임의 파기했다는 지적을 받고도 또다시 4대강 사업 보고서 등을 무단 반출해 없애려다 들통났다. 관리 부실을 넘어 의도적인 흔적 지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가 기록물 원본을 폐기업체로 반출해 무단 파기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407건의 기록물을 확보하고 이 중 302건이 기록물 원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공공기록물이고 이를 파기할 때는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주요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서 ‘4대강 사업’ 등 기록물의 무단 파기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이는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도 보고됐지만 보고 당일에도 기록물 무단 반출과 파기를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9~18일 다섯 차례에 걸쳐 기록물을 반출·파기했다. 당시 자료 파기를 위탁받은 한 용역업체 직원이 반출 서류 가운데 4대강 업무 바인더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보하면서 무단 파기 행각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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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 원본 기록물로 확인한 302건은 결재권자 서명이 수기(手記)로 기재돼 있어 누가 봐도 기록물 원본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건들이었다. 특히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 결과 제출’과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개발계획 수립’ 등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수자원공사에 보낸 기록물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보고서와 서류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302건과 함께 무단 파기하려 했던 문건 중에는 ‘대외주의’라는 용어가 상단에 명기된 ‘경인 아라뱃길 국고지원’ 보고서도 들어 있었다. 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5,247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계획과 함께 국고지원을 하더라도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시돼 있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무리한 사업 추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보고서를 무단 파기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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