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번 설날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수 없어 명절당일 휴업을 본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본사는 휴업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해 A씨는 이번 설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편의점 영업을 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편의점주 40%가 연중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점주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65.7시간으로 국내 자영업자의 평균 근무시간 48.3시간 보다 36%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서울시가 5대 편의점의 점주 951명을 대상으로 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56일 24시간 점포를 운영해야 하는 편의점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일반 자영업자보다 17.4시간 많았다. 매주 90시간 이상 일한다는 점주는 13.8%였다. 편의점주가 쉬는 날은 월평균 2.4일이었고, 37.9%는 쉬는 날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점주는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끼 평균 식사시간은 15.6분이었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건강 이상 증세도 겪고 있다. 소화기 질환 증세가 있다는 점주가 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절질환 44.5%, 디스크 질환 34.8%, 불면증 29.3%, 우울증 22.5% 순이었다.
편의점주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365일 24시간 의무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82.3%는 지난해 추석 때도 영업을 하는 등 명절에 제대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다고 답했다. 점주 86.9%는 명절 당일이라도 자유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가 편의점의 명절 자율휴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자율휴무제에 찬성한다는 답변 비중은 65.7%였으며 심야 자율휴무제에도 71.4%가 찬성했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편의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보호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감시할 계획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 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는 편의점주에게 출점 동의서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가까운 곳에 새로운 편의점을 내고 있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일부 편의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매출이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편의점주의 영업지역 내에 추가 매장을 내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