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관련법 제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부정수급자 명단도 공개…포상금 2배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으로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논란인 가운데 최근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지방보조금관리법(가칭)’을 제정하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3일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와 신고포상금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을 통해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 관련 정보 공개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내에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한다.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조금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수집되고 활용되면서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2019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 뒤 2020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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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보조사업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기획재정부 담당의 ‘보조금관리법’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관리되는 반면 지자체의 자체보조사업인 지방보조금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다. 올해 지방보조사업 총 85조원 가운데 국고보조사업(국고보조금+대응지방비)은 70조원이고 복지 위주의 지방보조금은 15조원 규모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공분을 산 이명학은 지난 13년 동안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아 고급승용차 구입·유흥비 등에 쓰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1억2,00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지적이 커졌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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