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는 최씨의 18가지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13일 선고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혐의 중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은 무죄로 보았다.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급한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내놓은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고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지원한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관련해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부정한 것과는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첩은 최순실씨의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을 가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결론 지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